아파트 하자보수 놓치면 수천만원 손해!
기간 지나면 건설사가 책임회피한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별 보상범위
구조하자 10년, 방수하자 5년, 마감재하자 2년
기간 만료 전 신속한 신고로 수천만원 보수비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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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신고절차
1. 하자발견 즉시 사진촬영 및 기록
• 균열, 누수, 문짝 불량 등 상세한 사진과 발생일자 기록 필수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신고
• 하자보수 신고서 작성 후 공식 접수하여 법적 효력 확보
3. 건설사 현장조사 및 보수공사 진행
• 건설사 기술진 현장방문 후 하자 인정시 무상 보수공사 실시
아파트 하자보수 신고 필요서류
하자보수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양식으로 작성, 하자발생 위치와 상태 상세 기재"
하자발생 증빙자료
"하자부위 사진, 동영상, 발생일자가 명시된 객관적 증거자료"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일자 확인을 위한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확인서 사본"
아파트 하자보수 범위별 보상기준 안내
하자의 유형과 발생시기에 따라 건설사의 무상보수 책임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1. 구조안전성 관련 하자 (10년)
• 기둥, 보, 내력벽 균열, 지반침하, 구조적 변형 등 건물안전 관련
2. 방수관련 하자 (5년)
• 옥상, 외벽, 지하실 누수, 화장실 방수불량, 발코니 누수 등
3. 마감재 및 설비하자 (2년)
• 도배, 바닥재, 타일 탈락, 문짝 불량, 전기설비 고장 등